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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NI_NARA
정보이야기/생활정보

[스크랩] 임업인

by 무니.Muni 2008. 7. 31.
 
임업인이란?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동 시행령 제2조)
 
     1. 3 ha (1ha 는 3000평이므로 9000평 상당)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이란?
 
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동 시행규칙 제 2조)
 
     1. 영림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 및 짐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 운영을 포함한다)
     2. 임산물생산업
     3. 임산물 유통가공업
     4. 야생조류사육업
     5. 분재생산업
     6. 조경업
     7. 수목조사업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임업인이 되면.........
 
임업인주택의 헤택, 임업후계자, 임업조합 가입운영,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 및 품질인증 자금등 지원 임산물 가공유통업지원등 관련법에 의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있다.,
 
 
임업인의 범위제한의 시행령 개정
 
현행 법규에 막연한 임업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민인 임업인은 임업인 증명을 위해 1년 이상된 농지원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2005년 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표 예정(개정안 확정) 
 
 
 
 
임업인주택
 
임업인주택이란 법률의 규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공익용  도는 임업용 보전산지내에서 거주용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준보전산지내의 주겨용 주택은 임업인은 물론 비 임업인인 일반인 이라도 산지전용을 받아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업인 주택은 신축과 증개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업인주택의 신축
 
신축은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에서만 다음의 요건하에 가능하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 시행령 제12조 제3항)
 
1. 임업인일 것
2. 자기소유 산지에 신축할 것
3. 임업용산지 내일것  : 공익용산지에서의 임업인주택 신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준보전산지내의 신축은 물론 당연히 허용된다.
4.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할 것
   전원주택용 목적이나 임대용 신축은 불가하다.
5. 부지면적은 200평(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부지면적 200평의 제한은 주택 과 그 부대시설을 합산하며. 종전에 전용 받은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통산한다.
 
 
임업인주택의 증개축
 
기존에 임업인주택을 보유한 임업인은 공익용산지내에서도 증개축은 가능하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
 
1. 임업인일 것
2. 기존에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3.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 산지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하다.
4. 증축은 종전 규모의 30% 범위내에서. 개축은 100%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임업인주택의 신축 증개축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된다 
 
 
임업인주택의 5 년간 양도금지  
 
현행법에는 임업인주택의 양도금지 조항이 없어서
비 임업인에의 불법양도가 성행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법시행령의 개정(2005년 초 시행)으로 5년 이내 비임업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산림청장 및 그 수임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 신설함.
 
출처 : 그린수목원
글쓴이 : 그린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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