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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NI_NARA
여행이야기/하나되는 강원도

강원도는 더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다.

by 무니.Muni 2012. 6. 20.

 

 

 

 강원도는 특히, 춘천은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다.

 

 춘천시는 노인복지사업을 내세워 자연환경을 파괴하려하고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으로 깨끗하던 청정계곡은 사라지고있다.

 주민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나랏돈으로 복지법인을 후원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시청에 민원을 넣고, 시의회에 청원서를 넣어도 듣는 이가 없다.

 

  행정당국은 뒤로 물러나고, 복지법인에게 조건부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추진하고있다.

 

  조건부승인이란? 사업승인을 해주는데,추후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법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

 

  민원은 복지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게 한것인데, 춘천시는 복지법인에게 미룬다.

 

  그리고, 국비를 가내시 미리 받아놓고,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 법인가?

 

  어느누구도 그럴싸한 부지에 사업승인 받아놓고, 추후 변경신청만 하면 된다는 법인가보다.

 

 

1. 건축 및 보조사업자 : 사회복지법인 한아름(이사장 이용범)

2. 건축대상부지 :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25번지

3. 사업계획면적 : 6,374㎡ (1,931평) / 건평 1,652㎡(500평)

4.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5. 입소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6. 입소정원 : 70명

7. 근무직원 : 36명/ 최대 45명

(촉탁의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불포함)

8. 건축비 : 총21억원(국비 9억원, 시도비 9억원, 건축주 자부담 3억원)

  ※  부지매입비 : 2억원 (자부담에서 비용함)

9. 일일예상오수량 : 25톤(춘천시 추정)/ 30톤 오수처리시설설치

※ 현행법상 1급수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처리기준이 없어서, 일반하천처리기준에 준함.

※ 사업부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슴.

 

 

 

 

2009년 8월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와 이사가 새로이 등재되었고,

그해 10월에 <노인요양시설등 노인복지시설건립 및 운영건>으로 추가등기하여

2010년 5월에 국비요청하여 10월에 가내시 받은 전혀 경험없는 전직 정치인을 대표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전직 정치인의 이력은 화려하다.

현재 춘천약사협회장인 부인이 동참하는사업이고, 여럿의 이사들이 있다.

대표이사와 부인은 현재의 사회적지위를 백분발휘하고있으며, 트위터를 통해

주변인맥에도 복지에대한 당위성만 홍보하고있다. 

 

우리나라 현재 노인요양원 건립은 '신고제'라고한다.

그래서 사업법인이 사유지에 사업을 하겠다고만 하면, 나라에서는 밀어줄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요양원 사업을 민원넣은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방법이 옳지않아서 민원신청을 한 것이다.

 

첫째, 2009년 사회복지법인과 동시에 11월에 매입한 사업부지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싯점과 맞물려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시유지를 대체(10배가량의 면적)하여주려했고,

        특혜의혹으로 춘천시의회에서 1년동안 회의결과 부결되어 왔던 배경이 있는데,

        2011년 10월에 부결되자마자 시유지 고개하나넘어 (약1.5km) 1,931평의 부지를 10월말에 매입해서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 곳은 1급청정수 계곡의 최상류로 어찌된일인지 지목은 목장이고, 계획관리지역이다.

        그 곳에서 하류로 약 400m아래는 다시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다. 의문이 가는 점이다.

 

둘째, 그래서 이 계곡물을 십수년 지키고,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신청을 하였다.

        환경검토를 해 달라고....

        장마철이면, 계곡물이 넘쳐서 범람을 하는데, 최상단에 하루 25톤의 오수량을 방류한다고한다.

        위 내용대로 30톤 초과가 아니므로, 일반하천법을 적용 오수처리시설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 현재법이다.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차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지형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전하니, 염화칼슘뿌리면 된다고한다.

        녹은 염화칼슘은 하천에 유입되고, 주변환경은 파괴됨이 자명한 일인데도, 건축물에만 합법적이면 된다는 말.

        아이러니하게도 춘천시에서 청정계곡이니, 잘 보존하라고 현수막 달아주었었다.

 

 

        지금까지 28년을 살면서,,,한번도 춘천시에서는 제설을 해 주지 못했다.

        아쉬운 주민들이 삽으로 눈길을 치우면서 살고있다.

        이런 자연환경은 몇십년 살아온 주민들이 어느 전문가들 보다도 더 잘 아는데,

        건축전문가들한테만 자문을 구해서 하자만 없으면 승인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 지역을 알기나 하는지 주민들에겐 질문하나 없다.

        추후 문제발생은 불보듯 뻔한데,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니 말하지 말란다.

        주민의사반영은 처음부터 없다. 나중에 피해는 주민몫인데도....

 

 

 

 

 

셋째,  춘천시청을 찾아가고, 춘천시장면담을 몇번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춘천시의회에 청원서도 넣었다.

         회의결과 계류된 상태.... 그러나, 춘천시 담당공무원들은 해 줄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사업자와 서로 보완서류가 오가면서 서로 요식행위만 하고있다. 그리고, 조건부승인을 해준 상태...

         실제 피해자인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이 요양원사업은 개인자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업밑천인 것이기에 당연한 주민의 삶의 권리 아닌가?

         시장으로서 사업부지 주변의 환경영향은 어떤지 알아봐야하는게 아닌가말이다.

         하수시설이 있는 일반 시골마을이 아니고, BOD 1ppm이하의 1급 수질인 곳에 3층건물이 들어선다.

 

         또한, 그 부지에 간암말기로 몇개월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10년을 건강유지해오신

         할머니가 세 내어 살고있었다.

         전세기간이 안 되었음에도 천우교회에서 한아름복지법인으로 부지매매를 하였다고, 비워달래서

         나가시게 되었고, 건강상 병원을 더 다니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또한, 그 할머니가 땅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 시세  대로 사겠다는데도 천우교회목사

         하느님땅은 일반인에게 못판다고, 법인에게 2억에 급하게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것은 등기떼어보면 확인가능한 일이다.

 

          분명히 이것은 현 주민들에게 1차적인 피해이다.

 

          무슨근거로....현 싯가의 3분의 1가격도 안 되는 거래금액이 나오는가?

 

         그런데, 그 국비, 도비 , 시비를 가지고 복지법인업체 내 세워놓고,

         시장 이하 공무원들은 뒤로 물러나서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있다.

         시의회에 청원서를 넣어도 춘천시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법인업체와 협의하면서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구에게 말을 해야 들어주기라도 하는가?

 

          복지법만 법인가?

 

          복지법에만 건축법에만 하자없으면, 주민은 죽어도 되고, 환경은 파괴되어도 되는건가?

 

        

         민원이 발생하면, 제대로 조사해야 옳지 않은가?

 

         나랏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하는 관계당국이 어찌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지...

         마치 주민들을 사업진행 방해자로 몰아부치고 있다.

        

         춘천시장이 귀를 막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은가?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사업인가보다. 아무래도....

 

          왜...궂이 주민들...현재 살고있는 노인들을 힘들게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겠다는건가?

 

          두번이나 사업부지는 변경되어왔다.

 

          춘천시장은 사전환경검토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데, 해야하는데도 안 하는것은 직무유기다.

 

          춘천시와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과 이해관계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현재 흐르고 있는 계곡(1급수로 식수가능 판정)

 

 

 

 

춘천시에서 서면 당림리에 오수관리 잘 하겠다고 한 현재의 하천

 

★ 앞으로 이런 물을 주민들에게 먹으라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