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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NI_NARA
여행이야기/하나되는 강원도

[춘천소식] 이런계곡에 1일오수량 25톤을 방류를 인허가하는 지자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y 무니.Muni 2012. 8. 16.

 

        깊히 들어가야만 청정계곡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거리, 춘천에 1급수 청정계곡이 흐르고있습니다.

       그것도 강원도에서 인정하는 수질검사결과 <식수가능>한 1급수의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루 25톤의 오수가 방류되어도 어쩔수없다는 춘천입니다.

      

 

       요즘 지구는 병들어가고,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산천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

       한쪽에서는

       녹색,,환경,,정책을 펼치고, 나무를 심자!! 숲을 가꾸자 !!! 수자원을 보호하자!!! 고들 하고있지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는 "청정" 이미지로 남아있는 곳이며, 이 "청정"한 이미지로

       강원도를 알리면서 먹고살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곳 춘천의 행정은 어찌된일인지...개발, 일자리창출, 복지...뭐 이런것들이면,

       자연훼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인,허가 관계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보고 엄청나게 실망하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않다는 판단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는 까맣고, 등과 깃털은 잿빛, 배부분은 노란 새한마리가 계곡에 머뭅니다.

 

    

 

       흐르는 물이 이렇게 투명합니다.... 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잘못 찍었나? 저 스스로도 의심할 정도로 ~~~

 

 

 

 

 

 

       작은 고기들이 보이십니까?

 

 

 

 

 

 

 

 

 

 

      

 

 

 

 

 

 

 

 

 

 

          1급수는 자연경관 보존급수입니다.

       생활오수가 아닌 1~2급장기요양판정받은 분들의 오수를 하루에 25톤을 이 계곡에 방류한다는것이

        과연 합법적일까요?

        이렇게 방류된 물은 불과 1km도 안떨어진 홍천강에 그대로 유입되며,

        그 물을 청평을 지나 수도권 상수에 유입됩니다.

 

        알아보니, 치매,중풍등 1~2급 장기요양판정을 의사로 부터 받은 65세 노인분들이 기거할 노인전문요양원을

        급경사심한 산속에 시설을 하는데, 건축인허가를 일반 "노유자시설" 에다 적용해놓고, 합법적이라고 하는군요.

        의료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에다가 적용을 하면, 건축과 하수법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노유자 시설에 적용함은 법적근거가 없고, 그저...복지부에서 업무편의상 범주안에 놓은것이라고 문의결과

        얻은 답변입니다. 그런데,,이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담당공무원과 심의위원회입니다.

        하수량도 25톤에서 130톤 가량으로 늘어나는 계산인데, 어찌 이것을 노유자시설에 적용을 하는지

        춘천시담당자들의 그 의도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오수량이라면, 국지성호우나 장마때에는 그 아래사는 주민들은 재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현대판고려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행하는 절차를 들여다보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법에 거꾸로 맞추어진 사업계획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쉽게 얻어내지 못할 국비,도비,시비 총18억을 사업신청 5개월만에 가내시받고나서 사업부지 선정하는 실력 ~~

        시유지가 어디있는지 알아볼 시간도 소요치 않고, 바로 춘천시에다 교환요청하는 발빠름 ~~

        끝내는 급경사심한 산속 1급수상류지역에 시세가격의 1/3로 매매한 능력 ~~~

        이러한 것들이...

        복지사업을 하고자하는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러기에..앞으로 복지사업을 해나가는 과정도 믿음이 없어보이고, 법인대표자의 자질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요양원으로 인허가는 쉽게 진행할수있으므로...허가된후 건축하는 과정에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은 신고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미 요양원규모로는 최대인 70병상을 외진 산속에다가 시설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어제는 춘천시장님 현장답사 나오셨지요...

        중단시킬 법적근거가 없다고만 하시는데,,,, 어떤 결과를 내 주실지 궁금합니다.

        모두들 자연을 보호하자, 되살리자, 환경을 보존하자는 판국에

        궂이 이 산속을 고집하는 이유, 명분은 한가지 합법적이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애매한 법은 사업체에 유리하게 유권해석하는 법은

        대체 어느나라 법일까요?

        그리고, 특수한 지형임에도 일반적인 법을 근거로 사업부지환경검토를 하지않고 그냥 넘어가려다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과 시장면담요청(그것두 억지로 이루어졌지만...)에 의해 뒤늦게

        못이겨서 나온 현장답사.... 참 한심하고도 거꾸로 되어가는 행정입니다.

        일을 더 만들어가며 공무수행을 하는군요.

 

        이 사회에는 정의도 옳고그름도 환경도 모든 잣대가 그저 법 뿐인가요?

        그러는 사회지도계층들은 법을 그리도 잘 지켜서 이따위 사업계획을 복지라고 하는걸까요?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복지법인 한아름의 대표이사는 전직 정치인이고, 이사등재된 부인은

        춘천약사협회장 & 강원도여성협의단체장 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지도계층인 사람들이 궂이

        민원이 잦고, 춘천시의회 청원까지 들어갔는데도 이 장소를 고집하며 복지사업을 하려는 걸까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잘 되어있고, 응급환자후송이 용이한 곳을 다시 검토한다면,

        춘천시 담당공무원들도 수고롭지않게 인허가 내어줄테고,,

        사업자도 당당하게 국비받아 사업을 하고,

        강원도의 자산인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주민들도 다시 평상시로 돌아올텐데말이죠...

        여러사람좋은결과가 될텐데, 참 이상하죠?

 

         잘못된것은 고쳐야합니다.

 

         힘이 없다고 그냥 스스로 고개숙인다면, 나의 안위는 없어진다고 봅니다.